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 취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정말 내 소유가 맞을까요?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유권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 증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취득은 크게 일반 취득과 특수 취득으로 나뉩니다. 일반 취득은 매매, 증여, 상속 등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들이고, 특수 취득은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조까지에 규정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첨부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수 취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얻게 되는 제도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꾸준히 운동하면 건강한 몸을 얻듯이, 오랜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취득시효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효: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점유 취득시효).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등기부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동산 취득시효: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했다면 5년만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6조)
소유권 이외 재산권 취득시효: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248조)
첨부는 서로 다른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며,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합(민법 제256조, 제257조):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내 땅에 붙어서 떼어낼 수 없게 되면, 내 땅에 붙은 물건의 소유권도 내가 갖게 됩니다 (부동산에의 부합). 동산끼리 부합할 경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된 동산을 알 수 없다면, 가치 비율대로 공동 소유합니다 (동산 간의 부합).
혼화(민법 제258조): 액체나 가루 형태의 물건들이 섞여서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화는 동산 간의 부합과 같은 원리로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가공(민법 제259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가공 후 가치가 원재료보다 훨씬 높아지면, 가공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사례
동산 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 점유는 5년, 악의 또는 선의·유과실 점유는 10년의 점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20년간 정당하게 점유한 남의 땅은 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땅을 팔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타인의 땅을 점유·사용한 사람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취득시효이다.
생활법률
내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소유물반환, 방해제거/예방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과 공유, 총유, 합유로 나뉘는 공동소유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인 점유권은 자주·선의·무하자로 추정되며, 점유자는 과실 취득, 비용 청구, 반환·방해제거·예방 청구 등의 권리와 자력구제 수단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땅에서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며, 각 공유자에게 다른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