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땅인데 누군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거나, 계약한 물건을 못 받고 있다면?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이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소송 진행 중에 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임시로 상황을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군가가 그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2. 가처분 신청 요건: 꼼꼼히 따져보세요!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피보전권리: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B.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특정 지위를 인정해주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 무효 소송 중에 임시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죠.
4. 마무리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소송 중에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권리 침해 시,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보하는 가처분 제도가 있으며, 이는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압류와는 다르다.
생활법률
본안 소송 전 임시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제도는, 분쟁 중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로,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 관련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유권 이전 관련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이긴 사람의 권리는, 설령 본안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