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보험금, 받았는데 또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중수령? NO!)

불의의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입해둔 보험 덕분에 보험금을 받으면 한시름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어떨까요? 보험금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정답은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수령이 아니랍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갑'은 '을'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6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가입해둔 보험 덕분에 보험사로부터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화재의 책임이 '을'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은 4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보험금 3억 원을 받았는데, '을'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은 '을'에게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낸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상대방의 잘못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금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고, 상대방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둘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다46211)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라는 권리를 통해 '을'에게 1억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갑'의 권리를 대신하여 '을'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 '갑'은 '을'에게 3억 원(전체 손해액 6억 - 보험금 3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을'에게 1억 원(을의 손해배상책임액 4억 - 갑이 청구한 금액 3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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