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민사판례

내 보험금, 가해자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자대위와 변제충당)

교통사고가 나면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해가 보험금보다 크다면? 혹은 여러 손해가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일부만 배상해준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금보다 손해가 더 크다면?

내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남은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 남은 손해액 > 가해자 배상책임액: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손해액 < 가해자 배상책임액: 남은 손해액만큼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가해자 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내 보험사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보험사가 나 대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법 제682조)

2. 여러 손해가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일부만 배상해주면?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나와 동승자가 다쳤는데, 가해자 측에서 내 차 수리비만 배상해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가해자 측의 배상금을 내 치료비에 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특정 손해에 대해 배상했다면, 그 돈은 그 손해에 대해서만 변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476조, 제477조)

3. 판례 사례 분석

이번 판례는 위와 같은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갑이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을과 동승자 병이 다쳤고, 을의 차도 파손되었습니다. 을의 보험사는 을과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보험사는 을의 차량 수리비와 병의 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을의 보험사는 나머지 금액을 갑과 을에게 청구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을의 차량 수리비를 병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갑의 보험사가 지급한 돈은 을의 차량 수리비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병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각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보험자대위와 변제충당은 복잡한 개념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 민법 제476조 (변제의 충당)
  •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순서)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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