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세금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명의신탁이 여러 사람을 거치게 되면 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특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부동산을 영희(乙)에게 명의신탁했고, 이후 영희는 다시 철수와의 약속에 따라 민수(丙)에게 명의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철수는 민수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불법원인급여니까 못 돌려준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았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불법적인 원인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할 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의신탁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등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철수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철수는 민수에게 "진짜 소유자는 나니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민수는 철수에게 부동산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수가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철수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그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의신탁이 불법이냐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대신 부동산을 받는 것은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거래로, 명의신탁을 악용한 꼼수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