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일까요?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은 경우,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명의신탁은 불법일까요? 그렇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 위반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46조). 다시 말해, 법을 어겼더라도 사회질서를 크게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할 뿐, 돈을 돌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의신탁자에게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고 있죠. 따라서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
명의신탁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불법인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더라도, 원래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의신탁이 불법이냐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투자한 매수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