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 빚 때문에 재산을 빼앗길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는데, 나중에 그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 이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민법 제746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재산을 준 경우, 그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이는 불법적인 목적이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이전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0.4.8. 선고 80다1 판결, 1991.3.12. 선고 90다18524 판결 참조).
물론, 모든 명의신탁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불법적인 목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단순히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는 명의신탁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그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불법인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더라도, 원래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재산 압당하는 것(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맡기는 것(명의 신탁)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강제집행 면탈)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된다. 특히, 거짓으로 넘긴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또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수탁자가 명시적으로 처분에 반대하는 경우, 신탁자의 임의 처분은 불법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