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30년 넘게 등기 안 해준 땅, 내 땅 맞나요? - 토지 매매와 점유, 그리고 소멸시효

오늘은 꽤 오랫동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원고가 제기한 소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등기를 못 받았다니,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원고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돌아가신 소외 1 등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땅값도 다 지불하고, 토지를 넘겨받아 도로를 포장하는 등 개발도 진행했죠. 그런데 문제의 땅들은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필지들은 원고나 원고의 친척, 또는 수분양자들에게 등기가 넘어갔지만, 도로로 사용되던 땅들은 등기가 안 된 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망인의 상속인)들은 "30년이나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등기 청구권은 사라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땅을 산 사람이 땅을 넘겨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86조, 제568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2. 점유란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192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땅을 넘겨받아 도로로 포장하고, 주민들과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비록 인근 주민들이 통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땅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속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또한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땅을 사고팔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제하려면, 계약 성립 후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고 돈을 지불했으며, 땅을 넘겨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비록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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