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신탁, 수탁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feat. 신탁사채 & 수익증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에서 수탁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신탁사채 발행과 수익증권 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수탁자, 신탁재산의 관리자!

신탁이란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수탁자)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신탁법 제31조). 쉽게 말해, 신탁재산의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탁계약서(신탁행위)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신탁사채 발행!

대규모 사업자금이 필요한 부동산개발신탁이나 사업신탁 등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87조 제1항). 마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신탁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이어야 합니다.
  2. 유한책임신탁: 수탁자의 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는 신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콘텐츠에서 다루겠습니다.)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 등 사채 발행 자격을 갖춘 경우: 수탁자가 회사처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이유는 신탁사채 발행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탁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87조 제2항).

  1. 신탁을 위해 발행된 사채라는 점
  2. 어떤 신탁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신탁재산으로만 빚을 갚는다는 점

그리고 사채 총액 한도는 유한책임신탁의 순자산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87조 제3항, 신탁법 시행령 제8조). 쉽게 말해, 신탁재산보다 4배 이상 많은 빚을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수익증권 발행!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부동산개발신탁, 저작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78조 제3항).

수탁자도 비용과 보수를 받아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46조). 또한, 신탁행위에 정해져 있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어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47조).

오늘은 신탁에서 수탁자의 역할과 권한, 특히 신탁사채 및 수익증권 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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