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전세금,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도 괜찮을까요? (feat. 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할 때, 보통은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죠. 그런데 간혹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A씨는 세입자 B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서로 합의하여 B씨가 아닌 제3자인 C씨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D은행은 건물을 경매에 넣었습니다. 이때 D은행은 "전세권자가 B씨가 아닌 제3자인 C씨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C씨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할까요?

판결:

대법원은 C씨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제3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제3자 명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A씨(전세권설정자), B씨(실질적 전세권자), C씨(명의상 전세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C씨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A씨와 B씨 사이의 최초 계약이 단순한 채권적 전세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 C씨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성질이 물권인 전세권으로 바뀐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단순한 전세 계약이었지만, 나중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더 강력한 권리인 전세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C씨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D은행의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D은행은 경매에서 C씨의 전세권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전세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이름으로 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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