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서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전세권을 설정해서 빚 보증을 서는 것도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전세권의 담보 기능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세권, 단순히 거주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흔히 전세권이라고 하면 전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세권은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집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기능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실제로 집에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장래에 사용·수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03조)
기존 빚으로 전세금 지급? OK!
전세 계약을 할 때 당연히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꼭 현금으로 새롭게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빌려준 돈 2억 원이 있는데, 그 돈을 전세금으로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이것도 가능!
이번 판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세 사람이 합의하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C의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A가 직접 전세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C의 집에 B가 아닌 제3자인 D의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D는 A의 채권을 회수하고 전세권을 실행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3384 판결; 1994.2.8. 선고 93다19153,19160 판결 참조)
판례가 말하는 핵심은?
이번 판례를 통해 전세권이 단순히 거주 목적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복잡한 금전 관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민사판례
빚 보증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 실제로 세입자가 살지 않아도 유효하고, 이런 전세권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밀린 월세 등을 제하고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세권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밀린 월세를 뺀 금액만큼만 전세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유효하며, 이러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자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임차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집을 빌려 사용·수익하는 권리인 전세권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로만 쓰려고 설정했다면, 그 전세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은 유효하며, 제3자(예: 국가, 다른 채권자)가 그 전세권을 압류하면 임대인은 제3자에게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등을 빼고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전세권은 집을 빌려 쓰는 권리인데, 실제로 사용·수익할 의도 없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만 설정한 전세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담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은 근저당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전세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근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