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지킴이가 되어줄 블로그, "내 정보는 소중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막연히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뭘까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라는 사람을 특징짓는 모든 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서도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공적인 영역의 정보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예시
개인정보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정보, 병역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온라인 활동 정보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성되고 수집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유형 | 개인정보 항목 |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
가족정보 | 가족 구성원의 정보 |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자격증 등 |
병역정보 | 군번, 계급, 주특기 등 |
금융정보 | 소득, 재산,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 |
의료정보 | 병력,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등 |
위치정보 | GPS, 휴대폰 기지국 정보 등 |
온라인 정보 | 인터넷 사용 기록, 검색어, SNS 활동 등 |
**정보주체(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관련 조항은 본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자 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10가지 수칙(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공유 금지, 출처 불명 파일 다운로드 금지 등)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생활법률
온라인 학습 사이트는 법적 근거(동의, 법률 의무, 계약 이행, 생명/재산 보호, 정당한 이익, 공공 안전 등)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최소화하며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을 제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며, 국가 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