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지을 때 내 맘대로 높이 지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다른 집의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법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바로 일조권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을 짓기 위한 땅으로,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위주, 일반주거지역은 좀 더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내 땅 바로 북쪽에 다른 집이 있다면, 내 집의 높이가 그 집의 햇빛을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기준을 정해두었어요.
(주의) 위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지역마다 건축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모든 건축물에 무조건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남방향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2층 이하, 높이 8m 이하의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위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어기면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땅과 이웃 땅 사이에 도로, 공원, 하천 등이 있다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 제한을 계산합니다. 또한, 너비 2m 이하이거나 일정 면적 이하의 작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런 시설이나 부지가 사이에 있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주 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조권은 나와 이웃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꼭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이웃과의 분쟁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죠?
생활법률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는 북쪽 이웃 일조권 보호를 위해 대지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제한되며(10m 이하 1.5m, 초과시 높이의 1/2 이상), 도로접면, 특정구역, 건축협정 등 예외 및 완화 규정과 2층 이하 건물에 대한 예외가 있고, 인접 대지경계선은 중간 시설/부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축법상 건물 간 거리, 높이 제한 준수 여부와 동지 기준 일조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4시간) 확보 여부를 통해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고, 침해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이 담장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을 과도하게 가린다면, 공사 시작 1년 이내라면 건축법 위반(거리 제한) 또는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설계 변경,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경과 또는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이라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축법을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