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지을 때 햇빛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웃집의 햇빛! 내 집 때문에 옆집에 햇빛이 안 든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법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꼭 알아야 할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본 원칙: 북쪽 이웃 배려하기!
내 집 북쪽에 이웃집이 있다면, 내 집 때문에 그 집에 햇빛이 가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건축법(제61조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북쪽 대지경계선과 건물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둬야 하는데요, 건물 높이에 따라 그 거리가 달라집니다.
(참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위의 기준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각 지역의 건축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높이 제한, 예외도 있다!
모든 경우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제2항).
높이 제한 완화, 이럴 땐 가능!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6조제4항). 지자체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2층 이하 저층 건물은?
2층 이하, 높이 8m 이하의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4항). 이 역시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벌금 폭탄!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선, 애매할 땐 어떻게?
내 대지와 이웃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하천 등이 있거나 좁은 대지, 작은 대지가 있다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즉, 공원이나 도로 너머에 있는 대지가 나의 '인접 대지'가 되는 것이죠. 건축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햇빛, 나만 좋을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눠야 더욱 따뜻하겠죠?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분쟁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북쪽 이웃집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1/2 이상 이격)이 있으며, 도로 접한 대지, 건축협정, 비주거지역 인접 등 예외/완화 규정 존재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건축법상 건물 간 거리, 높이 제한 준수 여부와 동지 기준 일조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4시간) 확보 여부를 통해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고, 침해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이 담장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을 과도하게 가린다면, 공사 시작 1년 이내라면 건축법 위반(거리 제한) 또는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설계 변경,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경과 또는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웃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시, 수인한도를 넘으면 추가 비용, 집값 하락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건물 철거는 어렵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