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송달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전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최근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경매 서류가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5년 전 대출 당시 서류에 적었던 예전 실거주지로 갔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주민등록 주소는 변함없었는데, 5년 전 잠깐 살았던 주소로 경매 서류가 간 것이 정당한 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달 장소, 어디가 맞는 걸까요?

법적으로 송달 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여러분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고, 만약 이러한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송달이 유효할까요?

핵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8. 선고 2000마5732 판결 민사소송법 제17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달 장소가 꼭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출 계약 당시 기재했던 예전 주소지로 송달된 경매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송달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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