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민사판례

내 차를 팔았는데 명의 변경을 안 해준다고?!

중고차를 팔고 나서 명의이전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자신의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고, 심지어 그 차를 또 다른 사람(피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원고는 차를 최종적으로 산 피고에게 직접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차를 판 사람은 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직접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하지만 이는 처음에 차를 직접 사간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차가 여러 번 되팔린 경우, 처음 판 사람이 최종적으로 차를 산 사람에게 직접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중간에 차를 되판 사람들끼리 명의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처음 판 사람이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었고, 중간에 명의이전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차를 팔았는데 명의이전을 안 해주면, 직접 산 사람에게는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하지만 차가 여러 번 되팔린 경우, 중간에 명의이전 합의가 없다면 처음 판 사람이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중고차 거래 시 명의이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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