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형사판례

중고차 샀는데 명의이전 안 하면 벌금? 과태료?

중고차를 사면 명의이전(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명의이전을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벌금일까요, 과태료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2009년 3월에 중고차를 샀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언제 중고차를 샀느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에서는 명의이전을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하지만 이전 법에서는 명의이전을 안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고차 매매는 법이 바뀌기 인 2009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바뀐 법이 아니라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바뀐 법 부칙(제5조)에도 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이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사람에게 이전 법이 아니라 바뀐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법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벌금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명의이전을 안 한 행위 자체는 잘못이지만, 언제 그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 개정 전후의 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81조 제2호
  • 자동차관리법 부칙(2009. 2. 6.) 제5조
  • 구 자동차등록령 관련 조항

이 판례를 통해 법이 바뀌면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 적용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명의이전을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법규도 잘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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