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에 보험 두 개 들었는데, 사고 나면 보험금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큰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전장치의 하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죠. 그런데 만약 같은 차에 보험을 두 개 들어놨다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복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차량,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 보험의 보험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차량의 실제 가치(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상법 제672조(중복보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총 보험금은 차량의 실제 가치를 넘을 수 없고, 각 보험사는 자신이 계약한 보험금액의 비율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질문에서처럼 보험가액 4,000만원인 자동차에 대해 A보험사와 3,000만원, B보험사와 2,0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두 보험의 합계(5,000만원)가 보험가액(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중복보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5,000만원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A보험사와 B보험사의 보험금액 비율은 3:2이므로, 4,000만원을 기준으로 A보험사에서는 2,400만원 (4,000만원 x 3/5), B보험사에서는 1,600만원 (4,000만원 x 2/5)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복보험은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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