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뺑소니 사고! 여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 들어놨는데 보험금 다 받을 수 있을까?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여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해 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각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보험사에서 가입 금액 전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보험차 상해 보험은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상해를 보장하는 동시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총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①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보험자는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각 보험계약이 우연히 체결된 것인 경우에는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 조항에 따라, 각 보험사는 자신이 계약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각 보험사는 각자 계약한 금액까지만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보험사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에 1억원, B보험사에 5천만원짜리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했고, 실제 손해액이 1억원이라면, A보험사는 66.7%(1억/1.5억), B보험사는 33.3%(0.5억/1.5억)의 비율로 각각 6670만원, 333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총합 1억원을 보상받게 되지만, 각 보험사에서 계약한 금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이 판례들은 여러 보험사가 있는 경우,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보험사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각 보험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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