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트럭 보험금, 보험사가 안 준다고? 잠깐! 억울하게 보험금 못 받는 일 없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트럭 운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소형 트럭으로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처음에 정했던 보험금이 너무 높다면서 지급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제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저는 제 트럭의 차량 가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甲보험회사와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고,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처음 정한 보험금이 너무 높다"며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법은 내 편? 기평가보험이란 무엇인가?

다행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평가보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사와 차량 가액을 미리 정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사고 후에 차량 가액을 다시 평가하려면 복잡하고 분쟁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정해두자는 거죠. 이때 보험 가액에 대한 합의는 꼭 문서로 남겨야 하는 건 아니고, 보험증권의 내용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참조)

저의 경우, 보험증권에 트럭의 차량 가액을 2,0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보험은 기평가보험에 해당하고, 보험사는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례에서 기평가보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참조)

보험사가 "너무 높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법 제670조 단서에는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미리 정한 보험 가액이 사고 당시의 실제 가액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참조) "현저하게"라는 기준은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하고,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보험사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처음 약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럭 운전하는 분들, 힘들게 일해서 번 돈, 보험사의 횡포 때문에 잃지 마세요! 기평가보험에 대해 잘 알아두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도 끝까지 싸워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낼 겁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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