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약칭 노진추)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노진추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진추, 왜 이적단체일까?
노진추는 사회주의를 기본 강령으로 삼고,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규정했습니다. 변혁을 위해서는 기존 체제의 선거나 의회 활동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민중권력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독점자본 몰수 및 국유화를 통한 계획경제 실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폭력혁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진추의 주장과 활동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적단체 구성의 의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단체가 하는 행위가 북한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까지는 필요 없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미필적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원은 노진추 구성원들이 이러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적표현물 소지의 의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의 목적 역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원은 노진추 관련 자료들을 소지한 피고인이 이러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법원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각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주장도,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미필적 인식'의 개념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이 이적단체인지,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이적 목적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 인노련은 이적단체이며,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보건의료 단체인 '진보의련'이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했더라도 국가 변란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인지, 그리고 준비위원회와는 별개의 단체인지, 또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노동자정치활동센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구성원들의 토론이 별도의 동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자정치활동센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토론 역시 동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가 이적단체이고, 그 구성원들이 제작·소지한 자료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