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08

형사판례

북한은 반국가단체? 인노련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소지죄, 목적이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북한의 법적 지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의 활동,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인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무력 도발과 선전·선동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9.25. 선고 90도1451 판결)

2. 인노련은 이적단체인가?

법원은 인노련 역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서 정의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노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북한과 통일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인노련의 이러한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과 맥락을 같이하여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노련의 조직적인 활동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고취 활동 등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이적표현물 소지죄,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까?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판단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자가 그 표현물의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만, 그러한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 없이 단순히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1161 판결, 1990.8.28. 선고 90다2987 판결, 1990.11.13. 선고 90도2088 판결)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관련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이적단체의 구성·가입·회합·통신 등)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찬양·고무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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