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22

형사판례

서울민주노동자회, 이적단체로 판결

오늘은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이하 서민노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민노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서민노회를 이적단체로 판단했습니다.

1.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인가?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화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국가보안법 제2조)

2. 이적단체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보안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3. 이적단체 구성이란 무엇인가?

이적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단체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 단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을 인식했으면 충분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4. 서민노회는 왜 이적단체인가?

대법원은 서민노회가 비록 공개적인 이적 목적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의 사상, 실질적 목적, 활동 내용, 자료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민노회는 해산된 '참여노연'의 이념을 계승하고,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활동했으며, 이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와 일치한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5. 이적표현물이란 무엇인가?

이적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입니다. 이적성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 내용, 작성 동기, 표현 방식,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등,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6. 서민노회의 자료는 왜 이적표현물인가?

대법원은 서민노회가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한 자료집, 교재, 서적 등이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현 정권 타도 및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을 담고 있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처럼 대법원은 서민노회를 이적단체로, 그들의 자료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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