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인상포계, 상포금 못 받으면 누구에게 소송해야 할까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혹은 나중을 위해 노인상포계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간혹 상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상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노인상포계 자체일까요, 아니면 회장 개인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상포계는 보통 마을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상포계는 법적으로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법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처럼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당연히 당사자 능력이 있지만, 노인상포계처럼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아야만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구성원들의 공동 목적과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아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상포계는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1101 판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회원으로 하여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매회 1,000원씩의 계금을 일정 회수 한도 내에서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상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 조직 및 운영은 전적으로 계주(회장)가 책임지며, 그 회원들은 상호 간에 잘 알지 못한 채 다만 계주로부터 계금을 불입하라는 통지가 오면 계주가 지정하는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가입한 계원이 사망하면 계주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상포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노인상포계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대법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노인상포계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보다는 회장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노인상포계 자체가 아닌 계주(회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노인상포계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송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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