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특히 번호계에서 돈을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소송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호계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계 운영자 입장에서, 돈을 내지 않은 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당사자능력" 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와 피고 모두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당사자능력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회사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계는 어떨까요? 번호계는 단순한 친목 모임일 수도 있고, 법적인 실체를 가진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법인 아닌 사단" 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법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 재산, 조직을 갖추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중, 동창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번호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면, 번호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678 판결 등 참조). 즉, 계주 개인이 아닌, 번호계 자체가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번호계가 단순히 몇몇 사람이 돈을 모으기로 한 느슨한 약속에 불과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번호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주 개인이 돈을 못 받은 계원들을 대신하여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계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번호계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가능성과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번호계'처럼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노인상포계에서 상포금을 못 받을 경우, 상포계가 법적 단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소송 대상이 달라지며, 대개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고 회장 개인 중심적인 경우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회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상담사례
계가 깨지면 즉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청산절차를 통해 각 계원의 납입금과 수령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분배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규약을 만들고 설립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려면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 회원, 재산 관리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미국 번호계는 한국 법원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한국 재산에 대한 미국 판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번호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의 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계원이 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박탈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