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일반행정판례

노조 파업, 언제 정당성을 잃을까?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파업 전 조합원 투표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회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협상 등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겪다 파업(이하 '2차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이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며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회사의 주장 & 법원의 판단

회사는 2차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현안 사항(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순환전보 및 1인 승무 반대 등) 때문에 파업을 한 것이므로 임금협상은 주된 목적이 아니다.

  2. 조합원 찬반투표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파업 전에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3. 조합원 찬반투표 시기가 잘못되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투표를 진행했다.

  4. 징계는 정당하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파업 목적의 정당성 인정: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2013년 임금협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안 사항도 파업 목적에 포함되지만, 이것들을 제외했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적법: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파업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파업 전에 조합원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3. 투표 시기 관련 정당성 인정: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파업 전 조합원 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전치주의)를 위반했더라도 무조건 파업의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절차 전에 투표를 진행했더라도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4. 징계의 부당성 인정: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 등의 징계는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쟁의행위 정당성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 오해: 조정 절차 전 조합원 투표를 하면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다.

  • 진실: 노동조합법은 투표 시기를 규정하지 않으며, 조정 절차 미준수가 곧바로 파업의 불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오해: 조합원 투표 없이 진행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다.

  • 진실: 투표라는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잃지만,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쟁의행위 개시 전 조합원 투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조정전치주의 위반이 곧바로 쟁의행위의 불법성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시.

이번 판례는 노조 파업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 행사이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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