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인 파업, 즉 쟁의행위는 언제 정당한 걸까요?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파업해야겠지만, 모든 파업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목적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업의 목적: 근로조건 향상이 핵심!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형법 제20조) 만약 파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라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요구사항 때문에 파업을 시작한 것이라면, 그 파업 전체가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즉,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더라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2. 파업의 절차: 노동위원회 조정, 필수는 아니다!
파업을 하기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은 후 파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5조, 제54조, 형법 제20조)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조정 기간이 끝났다면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조정 절차만 거쳤다면 파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파업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주된 목적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번 판례는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과 퇴진,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임금 인상 파업으로 해고되었다면, 파업의 정당성(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따져봐야 하며, 정당한 파업이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의행위 중 일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며, 회사의 전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파업 전 조합원 투표는 법적으로 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는 방식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업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법이다.
형사판례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상급 노조와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 그 내용 중 일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