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모든 파업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조합원 투표 절차와 단체협약 존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상급 노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반발하여 파업을 진행한 건입니다. 법원은 이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조합원 투표는 필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파업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급 노조 차원의 파업 찬반투표는 있었지만, 지부 차원의 투표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상급 노조의 투표가 지부의 개별적인 쟁의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부 차원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이라면, 지부 차원의 찬반투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단체협약은 지켜야 할 약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37조)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약속입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노조는 그 기간 동안 협약 내용에 대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평화의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체협약 체결 직후, 단순히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평화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정당한 파업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이번 판결은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찬반투표 절차와 노사 간의 약속인 단체협약 존중이 그것입니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두 가지 요건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노조 파업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합법이며, 투표 없는 파업은 정당성을 잃는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파업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파업은 정당성을 잃고 참여 조합원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이 판결에서는 과거 일부 예외를 인정했던 판례를 변경하여 찬반투표 없는 파업의 정당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일반행정판례
파업 전 조합원 투표는 법적으로 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는 방식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업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목적과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반드시 조정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과 퇴진,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