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일반행정판례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시정기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 해지 전 주어지는 '시정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기업(원고)이 2013년 함평군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법인을 설립하면서 2017년 계약 당사자 명의를 변경하는 새로운 입주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계약 후 2년이 넘도록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자, 함평군(피고)은 2019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약 2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면서 공사 착수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기간 내 착공신고를 했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고, 결국 함평군은 입주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정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시정기간 6개월, 고정인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4조는 시정명령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2개월의 시정기간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시행령의 '6개월'이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당한 기간" 필요

대법원은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획일적으로 6개월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산업용지 환수에 대한 시정명령(산업집적법 제41조, 시행령 제53조)과 비교하며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용지 환수 시에는 시정기간이 6개월로 고정되어 있지만, 입주계약 해지 시에는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또한, 산업집적법의 목적이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에 공사 착수를 촉구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약 해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재량권 남용 여부가 핵심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정기간이 무조건 6개월이 아니라, 기업이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기관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야 하며, 만약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부여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약 2개월의 시정기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지지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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