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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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A to Z 완벽 정리!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입주계약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여기서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다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쉽게 말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입주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주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나 지원시설 입주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2. 입주계약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2-1. 입주기준 공고: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전에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필요시 일간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본문)

2-2. 신청: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2-3. 확인서 발급: 신청 후 5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시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확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2-4. 공장설립 승인 의제: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3. 입주계약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회사명, 대표자, 업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장 소재지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변경계약 절차는 입주계약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4.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는?

공장 착공 지연, 준공 불가능, 사업 미시작/휴업, 계약 위반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은 6개월 이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해지 시, 기존 계약 건 외 사업은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5. 계약 위반 시 처벌은?

입주계약 미체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계약 미체결 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 해지 후 사업 계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 제53조제4호, 제52조제2항제6호)

산업단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계약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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