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입주계약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여기서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다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쉽게 말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입주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주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나 지원시설 입주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2. 입주계약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2-1. 입주기준 공고: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전에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필요시 일간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본문)
2-2. 신청: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2-3. 확인서 발급: 신청 후 5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시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확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2-4. 공장설립 승인 의제: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3. 입주계약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회사명, 대표자, 업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장 소재지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변경계약 절차는 입주계약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4.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는?
공장 착공 지연, 준공 불가능, 사업 미시작/휴업, 계약 위반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은 6개월 이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해지 시, 기존 계약 건 외 사업은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5. 계약 위반 시 처벌은?
입주계약 미체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계약 미체결 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 해지 후 사업 계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 제53조제4호, 제52조제2항제6호)
산업단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계약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분양대금을 내지 않으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계약 해지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설립계획승인)와 산업단지 내 계획입지(입주계약)로 나뉘며,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gibi 특수한 형태도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공단지 입주계약 후 2년 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리기관(지자체)은 계약 해지 전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때 주어지는 시정 기간은 무조건 6개월이 아니라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실제 공장 건설 착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체결한 입주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취소처분은 기업의 기득권과 신뢰보호를 침해하므로, 공익상 필요가 그 불이익보다 훨씬 커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요하며, 미승인 시 처벌되고, 산업단지는 예외이며, 승인 후 면적 20% 이상 변경 시 재승인, 기타 변경은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