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6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영업정지,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건설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건설업 등록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재량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때는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에 정해진 기간만 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동기나 내용,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정해야 공정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A사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4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관청은 이 기간을 8개월로 잘못 계산하고, 다른 참작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관청에게는 재량권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A사의 미달 기간을 두 배로 부풀려 계산하는 등 A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건설업 종사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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