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08

세무판례

농사 안 짓는 땅, 종합토지세 덜 낼 수 있을까?

밭(전), 논(답), 과수원으로 등록된 땅은 종합토지세를 계산할 때 일반 토지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모든 밭, 논, 과수원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이어야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목이 '전'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은 해당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토지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목이 '전'이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게다가 과거에는 이 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했던 적도 있었기에, 갑자기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령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이상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과거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던 사실이나 지목 변경 없이 과세 방식을 바꿨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당국이 과거에 잘못 판단했더라도, 법 해석에 따라 바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결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땅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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