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세무판례

내 땅인데 남이 집 지어도 재산세 깎아준다고? 주택건설사업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땅 주인이 직접 집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줘서 집을 짓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만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땅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면 재산세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죠.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 (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7호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32조 제4항 제8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7호 참조)
  •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이 사례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토지 소유권과 재산세 감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에 땅을 제공한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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