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직접 집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줘서 집을 짓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만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땅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면 재산세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죠.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토지 소유권과 재산세 감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에 땅을 제공한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용 주택건설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해당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건설과 함께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토지도 재산세를 적게 내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쓰이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