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운영, 꼭 알아야 할 필수 준수사항!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농촌에서의 힐링, 꿈꿔보셨나요? 최근 농어촌민박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농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여행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준수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게시 의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9조의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2.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고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숙박 위생: 객실, 화장실 등 모든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침구류와 수건은 매번 세탁하고 건조해야 하며,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환기해야 합니다.
  • 식품 위생: 주방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조리도구는 사용 후 세척 및 살균해야 합니다. 식재료는 냉장/냉동 보관하고,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소방 안전: 소화기, 감지기, 경보기, 비상조명등 등 소방시설을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피난구유도등 또는 피난유도표지 설치)
  •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며,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기타: 성매매 알선 금지, 청소년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행위 금지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의무 교육 이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3호,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3시간의 교육(소방·안전 2시간, 서비스·위생 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일은 1개월 전에 통보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식 제공 (농어촌정비법)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시 그 비용은 민박 요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안전점검 (전기사업법 제6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매년 1회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농어촌민박 표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시)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3).

7.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

불법 촬영에 이용될 수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는 절대 금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위반).

8. 그 외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농어촌정비법 제89조,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4)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카메라 설치,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으면 최대 2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분들은 위의 준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농어촌민박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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