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꿈꾸던 전원생활, 농어촌민박으로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정겨운 시골집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
농어촌민박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안전시설을 꼭 갖춰야 합니다. 자칫하면 사업정지나 심지어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필수!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모든 농어촌민박에는 다음과 같은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2. 난방기와 화기취급처 안전시설도 꼼꼼하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시설도 필수입니다.
3. 위반 시 제재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제89조제2항)
위에서 언급한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쇄명령을 받으면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꼼꼼한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농어촌민박 운영하세요!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운영 시 신고확인증·요금표 게시, 서비스·안전기준(위생, 소방, 난방 등) 준수, 정기교육 이수, 안전점검, 농어촌민박 표시, 불법촬영 금지 등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농어촌 민박 창업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 거주 자격, 운영 목적 설정, 음식 판매 관련 법규, 건축/매입 시 고려 사항, 자금 계획 및 수익성 분석 등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펜션'이란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일반숙박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이 존재하며,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조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숙박업이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폐업은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와 신고확인증(분실 시 사유서)을 제출해야 하며, 재개업 시 이전 행정제재처분(1년 이상 미운영, 시설기준 위반, 불법카메라 설치 등)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나, 이를 몰랐음을 증명하면 면제된다.
생활법률
시골집을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하려면 농어촌/준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단, 예외조건 존재) 요건을 갖춰 필요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용품 교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