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농어촌의 푸근한 정을 나누던 민박 운영, 이제 잠시 쉬어가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농어촌민박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따라 해 보세요!
1. 폐업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그만두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
2.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 다시 민박을 시작하려면? -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주의!
폐업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전에 민박 운영 중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
단, 이전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3항).
4. 마무리
이상으로 농어촌민박 폐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꼼꼼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시골집을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하려면 농어촌/준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단, 예외조건 존재) 요건을 갖춰 필요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운영 시 신고확인증·요금표 게시, 서비스·안전기준(위생, 소방, 난방 등) 준수, 정기교육 이수, 안전점검, 농어촌민박 표시, 불법촬영 금지 등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폐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20일 이내)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30일 이내) 폐업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통합신고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운영 시 소화기, 감지기, 비상조명등 등 기본 소방시설과 난방기/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이며, 미설치 시 사업정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생활법률
농어촌 민박 창업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 거주 자격, 운영 목적 설정, 음식 판매 관련 법규, 건축/매입 시 고려 사항, 자금 계획 및 수익성 분석 등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펜션'이란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일반숙박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이 존재하며,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조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숙박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