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세무판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업 합병 시 등록세 감면에는 적용될까?

기업 합병 과정에서 등록세 감면을 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산업 합리화를 위한 기업 합병 시 등록세 감면과 농특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우중공업(주)는 산업합리화를 위해 합병하면서 등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농특세를 부과했고, 대우중공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산업 합리화를 위한 기업 합병 시 등록세 감면에 대해 농특세도 비과세 되는가? 구체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전후 규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따라 농특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 개정 전) 제4조 제6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의한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조항과 같은 취지로 감면하는 경우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전) 제46조 제1항: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합병 시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 제35조 제4항: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합병 시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 (기존 제46조 내용 이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 제1항: 법 시행 전 산업합리화 대상기업 지정 기업에는 종전 규정(제46조 등)을 적용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특세법 시행령에서 언급한 '조세감면규제법'은 시행령 시행일(1994. 7. 1.)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4항의 등록세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조항으로, 기존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만 농특세를 비과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대우중공업의 경우에도 농특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215 판결 참조)

결론: 산업 합리화를 위한 기업 합병 시 등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농특세가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합병 시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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