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감면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에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감면도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농특세 감면은 적용되지만, 법인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농특세는 별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세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부과됩니다.
공장 지방 이전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1번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감면됩니다. 하지만 2번, 즉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특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공장 이전으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은 농특세 중 일부(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특세)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농특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공장 이전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농특세 부과 방식을 잘 이해하셔서 세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판례
수도권에 있던 회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전 후 퇴사한 직원들이 본사와 특수관계(예: 모회사와 자회사)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했더라도 이 직원들은 세액감면 계산에 포함되는 '본사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공간은 제외해야 하며, 세금 고지서는 세금 종류, 계산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정부는 토지 분양가 인하,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comis.go.kr 참조)
세무판례
산업합리화를 위해 기업 합병 시 등록세는 감면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정 전후의 경과규정을 적용해도 농특세 납부 의무는 유지된다.
세무판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액을 계산할 때 기존 공장 가격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