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합병할 때 등록세 중과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핵심은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했는가?"입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에 본사를 둔 A 회사가 서울로 본사를 옮긴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서울에서 오랫동안 영업해 온 B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A 회사는 서울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서울시는 A 회사에 등록세를 중과했습니다. 대도시로 본사를 옮긴 지 5년이 안 된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를 더 내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A 회사가 서울로 본사를 옮긴 지 5년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합병 이전에 이미 서울에 존재했던 B 회사의 자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이 판례는 대도시에서 법인 합병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등록세 중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병 구조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자리에 새 지점을 설치하고 5년 안에 그 지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 5년 안에 서울 *바깥*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로 옮긴 후 서울 *안* 부동산을 사야 중과세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회사가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이 어떤 지점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등록세를 중과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인에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데, 서울 외 대도시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