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 재배로 번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천의 한 낙농영농조합법인(원고)은 2015년과 2016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식량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관련 법(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세무서(피고)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면제를 거부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가 근거로 든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이 조항은 세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일하며 법인 명의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직접 정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은 단순히 예시적인 절차일 뿐,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세무판례
부모(자경농민)가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임야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세무판례
유치원 설립이나 설립자 변경 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보험조사용역을 하는 회사가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법 해석으로 판단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수년간 면세 신고를 받아줬더라도 이는 세금 면제 약속이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