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립 인가가 세금 면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치원 설립 인가와 취득세, 등록세 면제의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한 유치원 운영자가 유치원 용도로 사용될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하지만 이 운영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정식 설립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유치원 운영자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설립자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적법한 설립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이 운영자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인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 혹은 몰라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설립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출연된 재산이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등록세 면제 대상이 축소되었지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해야 하는 경우와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학교 설립 인가 전에 학교 부지로 사용될 땅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 재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