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6

세무판례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으면 세금 면제 안 돼요!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립 인가가 세금 면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치원 설립 인가와 취득세, 등록세 면제의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한 유치원 운영자가 유치원 용도로 사용될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하지만 이 운영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정식 설립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유치원 운영자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설립자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적법한 설립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이 운영자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인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 혹은 몰라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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