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인전환 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과 수목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 부동산과 수목 취득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판결: 대법원은 사업용 부동산뿐 아니라 수목까지도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
결론: 법인전환 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 대상인 '사업용 재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혜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용 택시를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택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모든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일부만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에도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법인 자본금이 **실제 넘어간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직전 1년간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개인사업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은 '사업 양도 시점'이다.
생활법률
개인사업 규모 확장 및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절세 혜택을 받는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중소기업 통합 방식 또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후 자산 이전 방식이 있고, 전환 방식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