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14

세무판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등록세·취득세 면제 범위, 넓게 봐야!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인전환 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과 수목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 부동산과 수목 취득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판결: 대법원은 사업용 부동산뿐 아니라 수목까지도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19조와 제120조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은 '사업용 고정자산'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법의 목적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경우,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 법인전환 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 대상인 '사업용 재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면제)

이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혜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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