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세무판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토지 수용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토지수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989년 7월 13일에 농지를 판 경우,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비과세 요건 강화된 신시행령 적용: 1989년 7월 13일 농지 양도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시행)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강화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이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참조)

  2. 개정 규정 간 모순 없음: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 조항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된다고 해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조항은 별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부칙(1988. 12. 31.) 제3조 참조)

  3. 토지 수용도 양도에 해당: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2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21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 제24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1항, 제2항
  • 토지수용법 제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21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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