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세무판례

1990년 1월 1일 이후 농지 양도, 양도세 납부해야 할까? 대토 농지라도 예외는 없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새 농지를 먼저 사고 이전 농지를 나중에 팔았는데, 새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샀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를 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습니다. 새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했지만, 기존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팔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판결: 법원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8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새 농지를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샀더라도, 기존 농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

  • 선취득, 후양도 방식의 대토라도 199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과세 대상.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3조 제1항에 예외 규정이 없음.
  • 관련 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3조 제1항

이 판례는 대토를 할 때 양도 시점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대토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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