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

사건번호:

93다52501

선고일자:

1994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자경·자영의사 없는 농지매수인이 농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농지매수인은 자경·자영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다.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는 등 자경·자영의사의 추정이 번복된 비농가인 농지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 및 그 농지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라.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그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나 그 증명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 유무에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 다. 비농가인 매수인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는 등 자경·자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이 점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의 추정이 번복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로서 비농가인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라.농지매수인에게 자경·자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직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 이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그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집16②민88) / 가.다.라. 대법원 1984.11.13.선고 84다75 판결(공1985,18) / 나.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공1992,1534),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공1993상,603) / 라.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432 판결(공1991,252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 9. 22. 선고 93나1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도과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 즉 원고는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단지 주민등록만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남 아산군 (주소 생략)으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그 곳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위원들에게 마치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지위원들로부터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확인받고 이를 이용하여 농지매매증명를 발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증거들 중 을 제8호증의 5, 6, 7은 원심의 송부촉탁에 따라 온양경찰서장이 원심에 송부하여 온 진정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들로서 그 외관, 체제, 형식, 내용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서증을 사실판단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6.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자경할 의사없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었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래,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모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자경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또 위 (주소 생략)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반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자경의 의사없이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다는 점을 각 입증해 오다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는 쌍방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그 매매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하는 농지라는 점에 관하여 쌍방이 일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일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여부나 그 증명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 유무에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농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농지매매증명을 얻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비농가인 원고에게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매도인인 위 망 소외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매수인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음이 반증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에게 자경의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비농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요건을 규정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1993.8.3. 농림수산부령 제112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이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론은 그 전제가 그릇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대가로 근거없는 돈의 지급을 더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할 의도하에 이 사건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직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 소외인이 원고와 공동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 이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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