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농지 매매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중요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매매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 쟁점 1: 농지 매매 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농지를 사고팔 때는 해당 농지 소재지 관서(읍·면·동)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증명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즉,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명은 정확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려면 변론 종결 시까지는 반드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

핵심 쟁점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맺은 매매계약,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떨까요? 이후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으므로, 이후 등기 시점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9378 판결,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

이번 판결은 농지 매매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지 거래를 계획 중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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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과실수취권#농지매매증명#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