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민사판례

농지 매매와 관청 증명: 꼭 계약할 때 필요할까?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청(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증명, 꼭 계약할 때 받아야만 할까요? 오늘은 농지 매매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청의 증명 없이 농지를 사고파는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 관청 증명 없이 계약한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증명을 받아야 할까?
  • 재판 중에 상대방이 "관청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늦게 하면, 그 주장을 무시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관청 증명(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농지 매매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뿐, 사고파는 '약속'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증명이 없어도,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심지어 "증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약속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1963.1.24. 선고 62다740 판결, 1964.10.1. 선고 64다563 전원합의체판결,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등 참조)
  •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려면, 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관청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등 참조)
  •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상대방이 "증명이 없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농지 매매 계약 자체는 관청 증명 없이도 유효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재판 변론 종결 전까지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늦게 이의를 제기해도, 그 주장은 유효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8조

이 판례는 농지 거래 시 관청 증명의 중요성과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거래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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