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농지 분배 받을 때 명의 빌리면 안 돼요!

농사지을 땅이 필요해서 농지 분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받으려고 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 분배를 받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농지를 분배받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농지 소유자가 되고, 명의신탁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농지를 분배받을 자격이 없어서 을의 명의를 빌려 분배받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록 갑이 실제로 농사를 짓더라도 법적으로 농지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서 갑은 을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와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명의신탁과 같은 편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123 판결, 1981.7.4. 선고 81도1237 판결 등). 위 사례에서 보듯이 원고가 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 분배를 받았지만, 법원은 소외인을 농지의 수분배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지 분배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받아야 하며, 명의신탁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땅도 잃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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