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5다40366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효력(무효) 및 그 농지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농지개혁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집19-3, 민16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공1991, 6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공1993하, 226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5. 7. 27. 선고 94나37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3,00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3,00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외 1(원고의 亡夫)이 이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하였고, 같은 동 (주소 2 생략) 과수원 1,92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필경 명의신탁과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농지 분배 받을 때 명의 빌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농지 분배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농지 분배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농지분배#명의신탁#무효#취득시효

민사판례

농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농지를 경락받았다면? - 명의신탁과 농지 소유권

농민이 비록 비농민의 명의를 빌려(명의신탁) 농지를 경락받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농민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위반이 아니며 경락은 유효하다.

#농민#명의신탁#농지경락#유효

민사판례

농지 명의신탁, 등기권리증이 쥐고 있는 진실!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산 농지를 농민이 아닌 친척 명의로 등기했지만,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농지 명의신탁#등기권리증 소지#판결 파기#원심 파기 환송

민사판례

내 명의로 샀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 명의신탁과 소유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명의신탁 약정이 법으로 금지된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무효가 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이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 사람(매도인)이 동의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동산실명법

민사판례

토지 명의신탁과 제3자에게 판 경우 소유권은?

서로 명의신탁을 한 토지의 지분을 제3자가 사게 되면, 원래 명의신탁 관계는 사라지고 제3자가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

#상호명의신탁#공유지분#제3자#매수

민사판례

토지 분할과 명의신탁, 그 숨겨진 관계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토지가 분할되거나 그 중 일부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남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상호명의신탁#토지분할#지분양도#명의신탁관계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