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형사판례

농지 성토,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할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흙을 쌓는 성토 작업, 과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시는 과거 토석 채취 및 농경지 조성 공사 허가를 받고 준공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잡종지'였고, 실제 농경지 조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농경지 조성을 위해 0.6~1m 높이로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성토 작업이 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실제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목 변경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
  • 허가가 필요한 형질 변경 모든 형질 변경이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경작 중인 논밭의 환토, 객토 등 경미한 형질 변경은 예외입니다.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8조 제12호)
  • 이 사건의 성토 작업: 이미 준공 검사를 받았더라도 지목이 잡종지인 상태에서 추가로 성토 작업을 한 것은 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경미한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쟁점: 관할관청의 회신을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회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회신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을 뿐,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

결론

농경지 조성 목적이라도, 지목 변경 없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성토 작업은 형질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에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조 조문:

  •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8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 형법 제16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226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529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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