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흙을 쌓는 성토 작업, 과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시는 과거 토석 채취 및 농경지 조성 공사 허가를 받고 준공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잡종지'였고, 실제 농경지 조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농경지 조성을 위해 0.6~1m 높이로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성토 작업이 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관할관청의 회신을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회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회신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을 뿐,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
결론
농경지 조성 목적이라도, 지목 변경 없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성토 작업은 형질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에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형사판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의 모양을 크게 바꾸는 것은 단순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 아니므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에서 허가 없이 땅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며, 그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서류상 지목뿐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등 농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지역·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시 완료된 것은 아니며,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경사진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절토, 성토)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높이 변화가 50cm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 건축허가는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질변경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원 옆 언덕 부지를 주택 용지로 바꾸려는 형질 변경 신청을 거부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토지 이용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토지 거래 신고 당시 '공지 상태 보존'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